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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주의할 점

아키스타리 2024. 5. 13. 23:09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주의할 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계약사항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란 게 생기게 되지만 전, 월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확정일자의 효력으로 내 보증금 지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주의할

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직선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아래는 주택입니다.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 거래 신고 시 확정직선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 거래 신고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임대 거래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공인인증서와 스캔한 임대 거래 계약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사기 방지 최우선변제권

이런 장치를 해두는 이유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하는 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파산 등의 이유로 집이 넘어갔을 때 남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순위가 빠를수록 스스로가 받을 돈을 다.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뒤로 밀려날수록 못 받을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을 1순위로 획득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실제로 거주도 해야합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는 점유, 서류상으로 전입되는 전입신고,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한 날짜 확인 확정일자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야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혹은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대표하여 서명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로 간주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사기 방지 최우선변제권 전세권설정

최우선 변제권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사항을 맺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거래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해서 등기부등본의 제한 없이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 거래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 거래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임대 거래 신고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 거래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직선 받기

방문 할 시간이 없습니다.면 인터넷으로도 확정직선 받는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확정직선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 들어갑니다. 신규를 누른 뒤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한 후 부동산 구분을 입력합니다.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뉘어 지는 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입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분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부동산검색을 선택해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유번호가 나오지 않는 데 계약 신청 정보, 소재지 등이 정확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게 되면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신청한다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