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 사전 신청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법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들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는 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22년 1월 24일 월요일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고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을 지급합니다. 고용기간이 12개월을 넘는 경우,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함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2가지가 있음?
1. 워크넷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워크넷 로그인 워크넷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전환 고용복지정책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만 1834세 이하의 청년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경험 참여 이력이 없는자. 2. 자치단체의 청년 센터 및 운영기관 방문신청 방법 보편적인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및 청년센터등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마다. 선정의 기준과 요건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무요건 뽑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검증 후 선정되니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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