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정규직과 계약이 같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임금이나 상여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마다. 차별은 존재하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한편입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이며 채용과 해고 그리고 정규직과의 틀린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으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기간만을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고, 안정성면에선 계약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계약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애매한 위치의 근로계약자라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만을 생각했을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을 구인구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하여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검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잡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사이트에서 무기계약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분야의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국립연구소 등에서 무기계약직을 모집할 때는 자체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취업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반 까다로운 점이 없으나 해고와 연관된 내용은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 정규직과의 차등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면에서는 정규직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처우 등을 일반적인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등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2015. 10. 19. 선고 2013다1051 판결)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인 자신들에게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 적립금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했으니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
근로기준법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기존의 정규직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시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보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만 발생해 왔는데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을 비교해본다면 크게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 그리고 임금수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에서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책임과 양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