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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은실업,출산,군복무크레딧 신청하세요

아키스타리 2024. 4. 29.

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은실업,출산,군복무크레딧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이 도입되어진 지 35년. 정부는 전 국민의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보장의 수단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 소외된 사람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또한 국면연금은 적어도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최소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그야말로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으로서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금액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납부금액보다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간을 늘릴수록 좋습니다.

이처럼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에서도 보완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입니다.

 

 

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인정

여자 분들이라면 출산을 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해야 크레딧 이용이 가능한데요.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3명 이상부터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자녀의 수로 인정해줍니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는데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와 같은 제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 모두 납부하시거나 4대 보험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에 해당된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명인데 출산크레딧을 신청할수 있나요?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혹은 일부를 부담하게됩니다.

출산크레딧의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최저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출산크레딧의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모두 군복무크레딧을 받을수 있나요?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증대 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모두 혹은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혹은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자격도 정해져 있는데요. 현역병,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이 군복무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신청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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