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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 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살펴보기

아키스타리 2024. 4. 27.

서울형 유급 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살펴보기

분주한 현대사회, 일상 속에서 일에 치이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정작 나의 건강은 챙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몸에서 신호를 보내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며 건강검진은 물론 당장 아픈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생활의 연속,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서울형 입원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혹은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와 타 지역의 유급 병가 제도와는 차이점

온라인 혹은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 신청 가능합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유급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병가 사용 예정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유급 병가를 인정하고, 대체 근무자를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 사용 중인 근로자는 보편적인 휴가나 출장과 달리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유급 병가 사용을 인정하고 대체 근무자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급 병가 사용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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