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작성법, 피해자의 심정과 고통을 잘 전달하세요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 기관 등에 소송이나 법률적인 조치가 아닌, 불만이나 요청사항에 관해 하소연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여 선처를 얻기 위한 서면 의사표시입니다. 비록 법률적인 효력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서는 경우에 따라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종종 잘 쓴 탄원서 한 장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탄원서의 작성이 사건의 결론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교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탄원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여 분통스러운 상황을 올정의롭게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원서 양식 작성 방법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탄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탄원서라고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사건번호 및 수사 내용 해당 사건의 고유번호와 요청하는 수사 내용을 명시합니다. 인적사항 기입 탄요구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용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철저히 기술합니다. 요청 내용 요약 탄원서의 요청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작성 날짜 탄원서 작성 일자를 기입합니다.
서명 혹은 날인 탄원인의 서명 혹은 날인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탄원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엄벌탄원서의 양식과 예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엄벌탄원서에 특수한 양식이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탄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문서 상단에 엄벌탄원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탄원서가 제출될 법원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탄원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번호, 탄원인성명 등 인적사항, 작성일시, 수신처인 법원과 담당재판부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탄원서의 예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면 작성
무조건 합의서라는 서면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합의서 없이 합의하는 구두합의도 유효하지만 일방이 불이행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합의금 약정을 했다면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안 쓰고 먹튀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명 혹은 날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합의서 작성한 후에는 무조건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자기 서명이나 도장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문 작성 목적과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기
탄원서 작성의 첫 번째 핵심은 서문 작성입니다. 서문에서는 작성인이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탄원서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엄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혹은 저는 가해자의 동료로서 선처를 바라고자 합니다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문에서 작성인의 입장과 탄원서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면 뒤이어 나오는 내사용 목적 더욱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탄원서 대필
탄원서 양식 을 다운받았더라도 막상 작성하려고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마다. 글을 쓰는 능력에 차이가 있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탄원서 대필을 요청하십니다. 대필이란 남을 대신하여 글을 쓴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이야기를 무작적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심도 있는 안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하는 목적 그리고 사실관계 및 제반사항에 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필을 맡긴 후 12차례 수정을 거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탄원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원서 양식 그리고 작성법에 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탄원서는 대략 경찰서 출석시 함께 준반면 제출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