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던 때에도 교통법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가다. 보면 항상 화물차나 대형차들은 우측 끝에 붙어서 가는 것도 궁금했었고 추월 차로가 따로 있다는 점도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것은 가장 좌측은 추월, 가장 우측은 화물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차량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차선 구분 개념도 잘못 알고 있었지만 바뀌고 시작하는 기존과는 아예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보면 더 단순화 되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은 2018년에 지정차로제가 변경되고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빨리 2차로로 복귀해야 해야 된다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무관하게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분류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별 통행 방법
주행차로 구분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행 레인은 차량들의 주행 속도와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대중교통 흐름을 부드럽게 하며, 추월차선은 빠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와 같이 차로 구분과 관련 법규가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21일 경찰 발표의 요지입니다.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주행 차로 법규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왕 시행된 시책에 대하여 따를 수 밖에 없으니, 규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 안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해야 된다는 좋은 마음을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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