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출산장려금 1억 원 증여 처리 어떻게 될까(Feat부영그룹)

아키스타리 2024. 4. 22.

출산장려금 1억 원 증여 처리 어떻게 될까(Feat부영그룹)

이중근 부영조직 회장은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직원들 중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 70명에 관하여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기부금으로 할 경우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법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혜택을 같이 보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출산을 기업차원에서 장려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1억 원 증여 처리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1억 원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없는 단체 등에 제공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 하지 못하게 되고 수령자가 근로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여 결국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생한 자녀에게 즉시 지급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으나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1억 원에 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 지원금 및 혜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 지원. 다태아 지원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사용 가능 장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공공산후조리원 및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 미과세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 미과세 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련 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세금 미과세 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세금 미과세 합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로 볼 수는 없지만 급여성 대가로 볼 수 있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그 외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적 대책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준조세로 불리는 기부금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공익성 단체가 아닌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도입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글쓴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