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본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 등으로 주행하다가 경찰이나 암행단속차량에 차선위반이라고 단속에 걸려 벌점, 과징금 등을 납부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할까요? 1차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종류는 어떻게 되며, 편도 차선별로 분류하는 방법과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할 경우 벌점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트럭이 무엇이며 특징,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운행 시 나도 모르게 단속을 당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분류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선과 연관된 표지판과 표시선
차선 변경 시 주의할 점을 알았다면, 이제는 차선과 연관된 표지판과 표시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지판과 표시선은 운전자들에게 도로의 상황과 규칙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표지판과 표시선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선과 연관된 표지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시성 표지판 운전자들에게 도로의 상황과 방향, 거리 등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예를 들어, 2차로, 3차로, 4차로 등의 표지판은 개개인별로 해당 방향에 몇 개의 차로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정확히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도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추가로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보시면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개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사고 시 책임을 지게 될 가리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성된 도로 위의 약속이니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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