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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신고 및 대처 방법

아키스타리 2024. 4. 17.

알바비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신고 및 대처 방법

특수노동직인 시간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등에게도 이용자 측에서 정직원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등의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보험가입 조회 직장 보험가입 여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납부내역. 보험료지원금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지원 직접신청 사업주가 보험료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신고

처리와 대응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 및 대응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처리 과정 공지 노동부는 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을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담당자 지정 및 연락 담당자가 지정된 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이며, 담당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동부 출석조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리와 대응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순식간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의 상황이나 특수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청절차

퇴직금은 퇴직 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직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시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확실한 지급 기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및 후속 조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가입기피 등으로 가입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국민연금공간에 가입하여 주도록 신고하는 곳으로 국민연금만 가입이 누락된 경우 아래의 들어가기 를 눌러 주세요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급여나 혹은 하루나 이틀정도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로자분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한 고용주와 안내를 하고, 상담 후 정상적인 고용보험료 납부가 안 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오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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