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2024년 공무원 봉급표 총 정리
다가올 2024년 공무원 봉급표 확인하셨나요? 공무원이 아니라도 봉급표와 호봉표에 따른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호봉에 따라 급여가 매년 결정됩니다. 하지만, 호봉만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데요. 따라서, 매년 전체 호봉에 따른 봉급을 일정 요율로 인상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공무원 봉급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2023년 기준 9급공무원은 201 정도의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6급 공무원 보수표
그렇다면, 중간관리자 급에 해당하는 46급 공무원들의 보수는 어떨까요? 4급의 경우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과장급에 해당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장급입니다. 5급은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팀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장급인데요. 이들의 보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역시 호봉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급 역시 기본 보수 외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봉급표에 있는 보수보다.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인접하게 더 올라가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표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공안직 공무원은 9급에서 1급까지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과 급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급수와 호봉에 그러니까 적용받는 월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평균 2.5 인상 되었고, 9급 1호봉의 경우 6인상되었습니다. 세전 기준이며,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6급 봉급표입니다. 중간 관리자 급에 속하는 직급인데요. 공안 업무 특성상 위험수당과 각종 수당이 덧붙여지면, 현재 봉급표 보다.
더 높은 월급을 기대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끝으로,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1~3급 봉급표입니다. 관리자의 경우는 하위직에 주어지는 기본 수당 외에 관리수당이 추가됩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최저임금 비교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포스팅에 상세하게 남겨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5의 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며, 2024년 공무원 9급 1호봉 봉급 1,815,100원과는 245,640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기 전 4년 간 비교자료인데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평균 2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이 최대한 반영된다고 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봉급은 이에 비해 대조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 와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은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읠 노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인데요.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다른 보수 체계를 통하여 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봉이 쌓일수록 임금 인상률이 더 큽니다. 공안직 공무원은 아무래도 일반 행정과는 달리 업무의 강도나 위험성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무원 수당 인상은?
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보시면 최저 시급과 비슷하게 지급되어 봉급에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실 급여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9급 1호봉 공무원은 기본급여는 180만 원대이지만 여기에 수당이 포함되어 221만 원가량 수준의 월급이 책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임금 외 추가되는 수당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는 상여수당 3종, 특수근무수당 4종, 가계보전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 실비변상 2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여수당은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으로 나뉘는데, 정근은 1월 1일과 7월 1일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성과 상여금은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계보전수당은 주택, 가족수당이 대표적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원 수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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