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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부실지점 뱅크런 예금자보호는 정부 특별대책

아키스타리 2024. 4. 4.

새마을금고 연체율 부실지점 뱅크런 예금자보호는 정부 특별대책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고 나서 새마을금고별로 재정상태, 금고 건전성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금고 건전성 조회의 방법과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검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다. 공개하고 있기에 찾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정기공시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기준년도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 공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월이 뜨기 때문에 더 뒤의 날짜로는 계산이 불가능하고 이전 날짜로는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부실지점 뱅크런

새마을금고 여신비율

여신비율의 경우 위와 같이 Ctrl키와 F버튼을 통하여 자산건전성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3%이하는 양호이며 0%에 가까울 수록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이하의 경우 우수 1등급, 5% 이하의 경우 양호 2등급 입니다)새마을금고 남서울지점의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4.76%로 양호이며, 새마을금고 서울북부지점의 경우 5.73%로 양호등급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남서울지점이 0.97 우위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정부 대책

결국 내가 안전하게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표는 확인을 하고, 지표가 좋다고 해도 예금자보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점별로 예치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지점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갑자기 새마을금고 지점이 연쇄로 부도가 나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면,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모든 고객에게 손님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하여 예치를 해놓은 금액을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도상환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뱅크런 현상은 새마을금고에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점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에 관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모두 등 관련부처에서는 6일 공동프리핑을 통하여 예금과 적금의 경우 개인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개별 지점에서 부실로 인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 상태가 적절한 혹은 좋은 인근의 지점과 합병시키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및 적금 또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지점에서 부실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했을 경우, 인근의 M지점과 합병하여 S지점의 예금 전액을 M지점이 인수하고 보장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S지점에 문제가 생길 경우 S지점의 고객은 M지점으로 합병되어 M지점의 관리를 받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경영관리 어려움에 처할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호기 위한 제도로 원금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는 제1금융권에 있는 시중은행이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돌려 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제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서 상호금융기관입니다.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내 돈 모두 날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제작해서 예금자보호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금고 및 중앙회는 의무적으로 이 준비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1인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금고마다.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가입된 예적금을 통틀어서 1인 5천만 원이 아니라 각 금고별로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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