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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표 최신

아키스타리 2024. 4. 2.

2023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표 최신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710 대책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있게 보셨을겁니다. 이번 710대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자하면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때려잡나 하는 것 같았다 바로 세금입니다. 저는 어찌보시면 그냥 정부에서 세수목적으로 다주택자는 핑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이 안긁히니 말입니다. 최근 동안 710 대책 이후로 새로운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큰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기도 합니다.

 



2023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표

기본 양도소득세율표

먼저 기본 양도소득세율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를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부터 시작되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구간도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23년 개정된 기본 양도소득세율표는 아래 그림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확정된 개정안 기본 소득세율표를 좀 더 쉽게 정리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2023 최신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파생 상품을 양도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양도 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은행 어플 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혜택

양도소득세는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아니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1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조건이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모의 계산 통해 과세 면제 요건을 빠르고 간단한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나 8년 이상 자경 농지 등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 이행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니 비과세나 감면 혜택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많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상세한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의 규정 및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분할납부의 적용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나 구조화된 절차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최근 법률 개정 사항

양도소득세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최근에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파악하여 바르게 세금을 신고하고 부과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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