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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최신 실업 수당 총정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아키스타리 2024. 4. 1.

개편된 최신 실업 수당 총정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실업급여는 고용버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구직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및 금액 등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최신 실업 수당 총정리

실업 수당 상한액

실업 수당 계산의 기초 금액이 되는 임금 일액1일 평균 임금은 그 상한액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7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1일 평균 임금의 상한액이 11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일 평균 임금이 11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11만 원의 60인 6만 6천 원에 실업 수당 수급 기간120일270일을 곱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길고 퇴직일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피보험 기간이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퇴직일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대기 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수당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기간

그리고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미만과 이하이상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미만은 이전까지 이하는 말한 것까지 포함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4세 미만의 경우 3세까지. 4세 이하의 경우 4세까지 포함입니다. 1년 미만이니 11개월까지며,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 12개월 포함하여 2년 11개월 일수 입니다.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실업 수당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는 법령에 규정된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아래 네 가지 조건 외에 근로일수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참조하여 실업 수당 조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등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의 예외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과 18개월을 합산한 기간이 기준기간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금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 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901일8시간 최저임금법사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금액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책이 변화하는 점이 있으면 다시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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