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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 신청요건 신청방법

아키스타리 2024. 3. 30.

대구 2024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 신청요건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2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당장 2024년 1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및 청년의 기준요건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200만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그간 신규 채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청년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어 시행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대구 2024년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금액

신청 후 취업했다면 3개월 이상 일을 했을 경우 100만 원을 받고 6개월 이상 일을 했을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총 위 사업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과 별도이니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 200만 원이 취업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동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아동휴직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갑이 되어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받기 위한 취업 조건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채용일 현재 채용된 기업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고용일이 동일해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까지 지원되고,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되지 않고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일할계산 없이 1개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인원은 한도는 지급 신청서를 제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며, 월 3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로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상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가입 지원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정액 50만원이 지급되며, 임금증가맥 보전금 2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증가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고, 간접노무비만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이 직접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2주 간격으로 선착순 접수가 원칙입니다. 접수인원 초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접수는 매달 2회차씩 분할하여 1일16일, 16일29일 진행되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신청 주체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차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2차 지원금 신청도 마찬가지 이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연관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사업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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