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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필수 특약과 집주인 확인

아키스타리 2024. 3. 28.

전세계약할 때 필수 특약과 집주인 확인

이럴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전세 거래 사기 방법 및 전세 계약 전 체크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모습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관계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들을 돌려받고 거래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는 전세금은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보다. 훨씬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필수 특약과 집주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성함과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 갑구 부분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이 있는지 확인.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건강보험금, 체납국세, 세금 등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의 물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금조차 미납하는 임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집 호수가 일치하는지 체크 위반건축물 여부 체크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적은 물건 알맞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확인, 공동주택 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이름, 주소, 지분등 현실 집주인이 맞는지도 더블 체크 건물 통째로 집주인이 1명인 경우는 다가구 건물은 같으나 호수마다.

 

그렇다면 고지 없이 키워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임차자가 거주하는 곳이 다가구다세대 등의 건물일 경우, 같은 집주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반려동물의 소음 및 냄새 등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항의를 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 때문에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겠다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차3법에 의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갱신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규정 중 몇 가지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할까?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임차 계약서상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을 경우이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조건이라면, 고지의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관 판례에서도 임차 계약 시 세입자는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집주인이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차 거래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 전 수리할 것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전까지 OO, OO 등의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합니다.

세면대 파손, 잠금장치 고장도어록 포함, 문고리 고장 등 입주 전 집을 보러 갔을 때 문제 있는 부분은 미리 체크해서 특약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도어록과 가스레인지 후드는 우선 입주하고 나면 집주인이 알아서 고쳐 쓰라고 돌변하는 일이 매우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도배, 장판은 월세계약 시 임대인 부담, 전세계약 시에는 세입자 부담이 암묵적인 룰입니다.

원룸 전세 계약 확인 서류

원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 모두 보증금이 낮은 월세라고 하더라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미리 위 체크 사항을 모두 확인 후 3가지 서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다가구, 다중 주택, 오피스텔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확인 서류는 해당 건물 모든 임차인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임차 계약서 원본,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건물 전체 임차인 보증금이 적혀진 확정 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및 건물 확정 일자 부여 현황서는 임대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 시 임대인이 귀찮아 거부할 수 있으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 전 설득하여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중재 요청하면 됩니다. 확인 불가 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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