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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필요조건 신청 금액 신청서류 알아보자

아키스타리 2024. 3. 28.

조기재취업수당 필요조건 신청 금액 신청서류 알아보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었는데 취업에 성공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해 단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과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반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며,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필요조건 신청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구비서류

재취업하신 후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이실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이실 경우 사업자 등록증,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12개월간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등 해당 기간동안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혹은 일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취한 근로자 혹은 자체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거나, 일용근로자가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 및 일을 영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1,568원일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75일이라면 61,568 X 75일 4,617,000인데 이곳에서 2분의 1일 금액이므로 최종 2,308,800원을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반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혹은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12개월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날짜인 15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달 14일이 1개월이 됩니다. 3 반대로 아래에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

자영업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1년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재취업 활동이 아닌 자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번 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페이지를 터치하시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셨던 이력으로 개인정보가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여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기재하시면 되고,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무실 사업주의 관계를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받기 이전 회사와 재취업 회사의 경영자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즉, 실직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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