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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자격조건 대상

아키스타리 2024. 3. 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자격조건 대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에게 안정된 고용과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지자체나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내용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화사하게 되면 2가지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차례 지원금 혜택 임금 증가액 보전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증가된 임금 중 8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 근로자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두 차례 지원금 혜택 간접 노무비가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 자부터 적용되는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은 전환한 날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실 근속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요구사항 및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사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모습 업무 종사자여야 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 재직 근로자 현황,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심사 기준은 사업주의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유지 의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요구사항 개선 정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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