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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세금 면제 요건 변경 정리)

아키스타리 2024. 3. 26.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세금 면제 요건 변경 정리)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먼저,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은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즉, 취득한 주택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요건이라고 해도, 주택이 자리한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라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처분 기한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의 조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첨부되어 있는 시기에는 비과세를 반드시 받고 파는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혜로운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가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격요건으로 보는 1가구는 소유자가 아닌 가구세대로 계산합니다. 즉,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시점은 부동산을 완전히 양도하는 시점가계약금을 받고 본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30세가 되지 않았거나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가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이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1가구 1 주택의 경우처럼 12억 원 이하의 경우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채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구매한 구입한 주택의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생긴 조정지역에 포함된 주택을 구매했다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 and 2년 이상 거주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만족시켜야 합니다. 조정지역 적용 여부의 기준은 주택을 구입했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구매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실 거주 요건이 반듯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1주택에서 1 주택을 구매 후 1 가구 2 주택이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구매한 구입한 주택을 먼쳐 처분했다면. 새로 구매했던 주택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 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주의해야 할 점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에 의한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12억 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집을 처분하시는 것보다는 집값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더 라도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1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 미과세 혜택이나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원까지는 세금 미과세 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여러가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1주택 양도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1주택 양도세는 중과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경우 양도세율이 10% 상승되어 세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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