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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거래시간

아키스타리 2024. 3. 25.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거래시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 비슷하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분에 관해 가산세와 연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해외주식 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서, 해외주식 양도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만약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세금공제 종류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거주자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신축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세액감면

거주자 공제 거주자 공제는 양도자 스스로가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 후 소유권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명도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취득자 과실의 멍청비용으로 인한 소유권 쟁송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1 임차인의 인도명령 비용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인도명령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인도명령신청기간6개월을 넘겨서 명도소송으로 소유권을 얻은 경우는 멍청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잔존 보증금액은 취득금액으로 인정임차권전세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보증금은 매수 후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이전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 돌려줘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자신이 활용하는 증권사 대행서비스 이용 2. 홈택스20, 위택스2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 이 방법은 웬만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제법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시도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따른다. 그럼에도 증권사 대행서비스 이용기간을 놓쳐 직접 신고한다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고 납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활용하는 증권사복수일 경우 복수의 증권사에 양도세 매매내역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요청하여 다운로드 하고 홈택스에서 제시하는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필요한 항목을 증권사에서 제공 받은 스프레드시트 파일에서 복사하여 기입한 후 그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관해 과세됩니다. 필요경비란 양도자산의 취득, 관리, 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감소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원가, 보유기간 동안의 필요경비, 양도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취득원가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취득원가에는 자산의 매매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유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동안의 필요경비에는 수선비, 재건축비, 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기록하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자진 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절약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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