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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예산소진 시까지

아키스타리 2024. 3. 21.

2023년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예산소진 시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줍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현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1. 연세 만 1934세 독립거주부모님과 따로사는 무주택 청년 2. 소득기준 1 청년독립가구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거주지 상 가족 소득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2 원가구청년독립가구 부,모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액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나아가고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자기가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o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가 신청하기 까다로운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자엦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이며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중위소득액이 100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급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만30에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 쳥년의 소득액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자기가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4. 다음의 절차를 거친 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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