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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과태료 (정부24)

아키스타리 2024. 3. 21.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과태료 (정부24)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내 및 과태료 정보 아파트 등의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도 매일 보다. 보니 정부24앱을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미리 해놔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20일까지는 쉽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귀찮은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이하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거부 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더라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면을 받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며, 주민 등록자와 실 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면자 포함 세대 등의 확인 목적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실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 등록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정부24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미리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해두시길 바랍니다.

💡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1.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 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2.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앱 설치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앱을 설치합니다. 앱 용량은 약 70MB이며, 미리 저장공간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사이트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시작 정부24앱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에 체크를 한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기간과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참여하기를 누르면 참여자정보를 검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본인의 정보가 맞게 나타나면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대정보 확인 다음단계로 세대정보를 통하여 세대주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누르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조사 기간에 세대에 한 명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방문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21일 2023년 10월 10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을 하여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검색 후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알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10월 10일까지 이예금계좌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무조건적으로 방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보지부의 복지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중 고위험 모임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해당합니다.

2023 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법

11월 10일까지 전역으로 진행이 되며, 실제로 사람이 방문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설실하게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속 회피할 경우,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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