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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한눈에 알아보기

아키스타리 2023. 11. 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한눈에 알아보기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거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동안 지원되는 것인데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연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은 위의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임대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장 월세,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주택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2 게스트 하우스 및 고시원에 사는 인원은 아래 2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월세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PDF파일로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결과는 23년 11월 중순 발표되고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023년 기준 만 19세만 39세인 사람 2023년도 기준 주민등록상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월세로 사 무주택자 1인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단,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 선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이므로 참조하사기 바랍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20만 원 이하 지급하고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급되고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지사유는 서울시 이외로 이사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거주 등 주거비 지원 사유소멸, 지원대상자의 본인의 의사 등입니다.

주소지와 임차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10시 5월 16일화 18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결과는 7월 말 예정이며, 지원대상 선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전삼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전화 문의의 경우, 원활한 안내를 위해 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임대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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