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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안내는 방법, 분리징수 신청 방법 feat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키스타리 2023. 11. 5.

KBS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안내는 방법, 분리징수 신청 방법 feat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요금의 내역을 보시면 TV수신료 2,500원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TV가 없는 집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서 나오곤 하는데요. 티비 수신료 해지 혹은 환불 방법에 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란 KBS 방송사의 방송국배급비용과 방송소송비용, 방송권리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공영 방송사라고 하면 SBS, MBC, KBS가 있었으나 오직 내는 KBS 티비 수신료 경우엔 EBS 등 몇몇 방송사의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닌 전기요금에 함께 청구가 되어서 나오며 꼭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집에 티비가 있다면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입니다.

 

 

KBS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일명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3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하여 간단히 해지합니다. 주소 및 개인 확인을 거쳐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2. KBS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881801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하여 해지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확인하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서 해지합니다.

옛날의 기억에는 직접 방문해야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적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방문한다고 발생하면 언제든 방문 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2500원 때문에 KBS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고 생각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계좌 이체 고객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금전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t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시청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다면야 무요건 징수 대상입니다. 123 한전 전화 후 신청 KBS에도 15881801 전화 후 신청TV수신료 3개월 이상 소급 환불도 함께 신청 관리사무소에 전화, 방문 신청 관리사무소 TV수상기 유무 확인 방문 최종 면제 처리, 환불 소급 적용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kbs수신료 해지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매월 2,500원의 KBS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부과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TV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일반 TV 방송을 보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KBS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kbs수신료를 환불하려면 첫번째 TV가 세대 내에 없어야 합니다. 세대내에 TV나 TV 기능을 하는 모니터가 없고,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한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 요청 후에는 TV와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실제로 없는지 세대에 방문하여 정밀 탐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kbs수신료 해지하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 후 KBS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다음 달 관리비 청구서를 통하여 TV수신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주방에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있다면야 해지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및 환불시 유의사항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불시 직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티비 수신기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야 매월 2,500원의 KBS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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