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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총정리

아키스타리 2023. 11.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총정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및 외출을 하기쉽게 하기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 안정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며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수단 포인트를 지급합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하며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만 해당됩니다.

임신 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신청 및 대상자

서울시 거주 중인 임산부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답니다.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연관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임신 확인서, 신분증 등)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맘 편한 임신>지방단치단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맘 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 페이지를 통하여서 진행할 수 있고,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임신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사실확인서에는 진단받은 병원명과 요양기관번호, 분만예정일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방식과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은 심사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이 카드에 충전되므로,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교통비는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라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를 출산 후에 신청하신 경우라면 자녀 출생일 혹은 주민등록에 기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일반 대중교통과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23년 4월 부터는 코레일에서 기차표를 구입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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