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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아키스타리 2023. 10. 31.

5 고령자여성 등 고용촉진지원금

이번 시간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준비했는데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취업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하루 빠르게 개선되고 해결되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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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임의로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는데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혹은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종료일 만료,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한 크기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크기의 증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그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3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목적입니다.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실업자만 받아야 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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