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산 후 꼭 챙겨야 하는 혜택
아이를 키우면서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2023년 출산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라요. 먼저 2023년 출산 혜택으로 챙겨야 할 혜택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영아 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인데요. 2023년 새롭게 변화하는 혜택부터 무조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혜택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육아 휴가 기간 연장
기존에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었지만 2023 육아 휴가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출산 휴일은 출산 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 사용해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내는 다음달부터 육아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먼저 쓰고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지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첫 만남꾸러미 혜택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등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조리원 결제 및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가게 될 경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산을 하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총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이상 포함 가구3년미만 영아 2명시 1인 종료후 신청가능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달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됩니다.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7. 다자녀 맘 산후 치료비 지원(2023년 신설)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산모(2023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됨)를 대상으로 산후 의료를 위한 모든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연 1회에 한함하며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바우처 소진잔액 0원의료기관 진료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년 이내 진료 및 신청한 건에 관하여 가능합니다.
임산부 출산지원금
2023년 임산부 출산지원금은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을 준비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임산부 출산지원금은 임신 중인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출산과 연관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한 임신과 원활한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유발휴가를 통해 출산이후의 육아 기간을 보다. 용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2023 부모급여 제도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으로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지급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 22년생 부모급여 지급 여부는 만 0세 또는 1세일 경우 지급됩니다.
천안형 산후요리 지원2023년 신설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한 천안시 산모2023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천안사랑 카드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00만원, 일반계층은 50만원을 지원해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에서 출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산후도우미)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유형별 선택 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원) 지원하며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육아 휴가 기간
기존에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었지만 2023 육아 휴가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첫 만남꾸러미 혜택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등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조리원 결제 및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꾸러미 혜택
출산을 하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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