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이번 9월에 30여만 명 가까이정부 발표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올해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참으로 이슈가 많습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및 올해 말로 일몰 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요구하는 국가 자원 관련법의 일몰 문제,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자원 고갈 속도가 향후 몇 년 안에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 이로 인하여 향후에 건강보험료 늘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 앞으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만만치가 않는 듯 보입니다.
조속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걸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정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 차례 포스팅했는데요. 금번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소득 요건 및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재산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기예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2025년 11월부터 금융수익이 년 33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적용이 된다면, 1억의 돈을 예금이자 5%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1년 이자소득으로만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된다면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자가주택과 금융자산은 있지만, 수익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주 소득원은 이자수익이 주를 이루는데, 매달 2030만 원의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 천만 원에서 연 336만 원으로 바뀐다면 엄청난 탈락자가 나올 걸로 예상되기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드실 때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이 왜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박탈되는 순간, 매달 건강보험료 부과되거든요. 적게는 10만원 내외, 많게는 백만원 넘게까지. 매년이 아니라, 매달입니다. 이건 2017년에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나온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더 많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겠다와 더불어 같이 나온,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도 함께 첨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면돌파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겁니다. 소득/재산 모두아예 피부양자 박탈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소득재산을 나누어 과표구간 최소한으로 해서 같은 재산소득에서 건강보험료 최대한 낮게 납부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들은 보건복지부가 추가 설명자료 낸것들을 함께 첨부하니, 참조하시길 바라며 아래 첨부파일 10문10답 등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여러 고민들도 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정기예금 방법
건보료 걱정 없이 슬기롭게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은 목돈을 나누어 가입하면서 예금 만기를 다르게 정립하는 방법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2년짜리 정기예금 등, 목돈을 나누어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시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되기에 내 통장에 목돈이 있을 시, 그 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산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에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맞게 배분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억의 목돈을 1년 만기 이율 5 정기예금에 넣으실 경우, 예금이자만 2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은 물론, 건보료 폭탄도 맞게 됩니다. 또한 금융수익이 2천만 원을 넘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율이 높은 예금이 유익한 건지,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예금을 조심해야 하는
2025년 11월부터 금융수익이 년 33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이 왜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