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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로 건보료 면제 받아요

아키스타리 2023. 9. 22.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로 건보료 면제 받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이며, 4대 보험에도 들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라는 단어 자체는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써,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보험자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소속으로 들어가서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로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저장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합니다. 화면에보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한글파일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장인장모, 숙부, 숙모, 백부, 백모 가능합니다. 자격취득부호는 해당하는 사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최초취득, 출생, 의료급여해제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이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 임대 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 -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액 개인 부담3.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근로수익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피부양자라 부릅니다. 주로 직장 가입자들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중 부양요건가족관계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 및 동거여부에 따라 검토하는데 부양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모부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직계존속은 동거 시 해당되지만 하지만 동거하는 형제, 자매,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수익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혼인 경우는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중 손자나 외손자는 동거 시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수익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비동거시에는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할 있습니다.

5 피부양자 등록 절차와 요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절차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절차 퇴직, 은퇴 등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퇴직 아니면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시, 구,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아니면 실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전환되는 경우,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 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부양자 신고 기간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아니면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던 날로 소급 인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한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에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취득신고서 내용 작성 및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 취득부호 등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 반반 부담 퇴사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등을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 및 동거여부에 따라 검토하는데 부양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모부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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